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8.2.29, 2011.6.3, 2025.12.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6.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6건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 제2호 (나)목, 제3항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하나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A은 이 사건 공장용지에서 건설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16.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일부터 공사 중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8행부터 제18면 제4행까지 법리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어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산이 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 당 미술품을 취득·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인정되 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및 그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서 요구하는 ‘사업관련성’의 의미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를 감안하면 45,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가에 대해 그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였다. 반면, 합병 당시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각자산의 종류 중 하나로 영업권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영업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5년간 정액으로 상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인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및 그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
법 제27조 제1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으로 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규정 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이 ‘서화’를 규정한다 고 해서, ‘서화’인 경우 무조건 손금불산입 대상이되 그 단서(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에 해당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비용의 대상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다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과세규정과 그 목적 및 적용국면을 달리하는 점, 구 법인세법령은 그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로 정하는 자산’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관련 없는 자산에 관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또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가)목, 제53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등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
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39조 제1항 제 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등 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내지 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