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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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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5672025. 2.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KK아파트 201호는 원고 BBB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기는 하나,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의 주주 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EE은 원고 BBB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552025. 10.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음향기기 관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

서울고등법원 2024누630232025. 10. 1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2) 구체적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

서울고등법원 2023누573972024. 5.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서 요구하는 ‘사업관련성’의 의미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19조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3182024. 11.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급한 돈은 실제로는 권○○에게 ○○○○○○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청탁하도록 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이와 같은 지출은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4호가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652024. 9. 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의 소

) 구체적인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6962024. 10. 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으로서도 손금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해외시장개척비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대법원 2023두562862024. 1.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일부개정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66892023. 6. 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율이 10% 미만이거나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주주를 대주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도 발행주식 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소액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 주식 중 약 0.04%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와 B과 같은 소액주주까지 대주주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6952023. 7. 13.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9702023. 1. 13.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일부개정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5242021. 10.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등 에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내지 비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9022021. 1.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시행령 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3항은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7032020. 8.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열거하고 있다. 즉, 공동 사업비용에서 출자비율을 초과하는 분담금액,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유지 관련 비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0342020. 8.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열거하고 있다. 즉, 공동 사업비용에서 출자비율을 초과하는 분담금액,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유지 관련 비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서울고등법원 2017누772392018. 6.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27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제1호에서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비용’을, 제

서울고등법원 2017누718802017. 12.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저가 제공을 규정하고 이때 그 임대료의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업무무관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하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7402017. 2. 9.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대법원 2017두568272017. 12.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의 사택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관리 비용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두433012017. 8. 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의 사택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관리 비용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