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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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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7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9802025. 1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 중 일부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만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은 국제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등의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국제거래에 관하여도

서울고등법원 2024누501402025. 2.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13행부터 제12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2면 제4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1)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은 국제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등의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국제거래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2332024. 9.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무수익 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 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8272024. 2.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 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 법

서울고등법원 2023누401532024. 9. 6.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법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은 국제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등의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국제거래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35232023. 11.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되 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 제23조의 4 제2항, 제37조의 3 제9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46조, 제116조 제2항, 제4항에 정한 시가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이 신설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832023. 3. 10.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법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은 국제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등의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국제거래에 관하여도

대법원 2011두214472017. 4.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조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을 그대로 본받아 입법한 것이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21492016. 11. 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그 파생상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다. ③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486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은 국제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등의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국제거래에 관하여도 구

대법원 2014두3352015. 11.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어렵고 거래의 실질이 내국법인의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 함께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보유하다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1152012. 5. 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성 등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7호의2의 반대해석상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

서울고등법원 2010누43482011. 9.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법인이 그 대부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 제하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요건, 즉 ㉮ 대부받은 사용인이 무주택자이고, 생 사용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이며,㉯ 보조금의 지급금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

서울고등법원 2010누43312011. 9.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법인이 그 대부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 제하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요건, 즉 ② 대부받은 사용인이 무주택자이고, 생 사용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이며,③ 보조금의 지급금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

대법원 2008두1502011. 7. 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9누373112010. 5. 14.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서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마. 소외 회사는 1999.02.06.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당시 원고

대법원 2007두218772010. 8. 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부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행위

대전고등법원 2010누9082010. 10. 14.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법인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후 고가매입 한 경우 시가산정

매입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차액 6,684,368,950원(= 8,700,000,000원 - 2,015,631,050원)을

대법원 2007두246782010. 1.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대법원 2007두246852010. 1.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대법원 2007두180002010. 6.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한 가지급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그 선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