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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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정책심의회는 1986. 9. 22. 동국제강으로 하여금 원고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금 20억 원을 유상증자하도록 하는 한편, 동국제강 및 원고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소정의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을 하는 내용의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안(이하, ‘이 사건 합리화계획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다. 한국외환은행, 서울신탁은행
한다. ② 주거래은행이 갱생불능이라고 판단한대한선주에 대하여는 별도대책으로서 한진그룹이 가계약으로대한선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의 일부를 분할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대한선주와 그 인수기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채무금에 대하여는 인수기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며,대한선주
로서, □□그룹이 위 가계약에 따라 ○○선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의 일부를 분할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주와 그 인수기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의한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채무금에 대하여는 인수기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며, ○○선주의 부채감소액에 대하여는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3호증(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갑제5호증의 5내지 14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85.12.23. 법률 제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으로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