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 또는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物的分割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한한다)의 주식의 전부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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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정책심의회는 1986. 9. 22. 동국제강으로 하여금 원고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금 20억 원을 유상증자하도록 하는 한편, 동국제강 및 원고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소정의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등을 하는 내용의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안(이하, ‘이 사건 합리화계획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다. 한국외환은행, 서울신탁은행
한다. ② 주거래은행이 갱생불능이라고 판단한대한선주에 대하여는 별도대책으로서 한진그룹이 가계약으로대한선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의 일부를 분할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대한선주와 그 인수기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채무금에 대하여는 인수기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며,대한선주
로서, □□그룹이 위 가계약에 따라 ○○선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의 일부를 분할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주와 그 인수기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의한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채무금에 대하여는 인수기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며, ○○선주의 부채감소액에 대하여는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3호증(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갑제5호증의 5내지 14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85.12.23. 법률 제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으로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