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②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2.17, 2025.2.28>
③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9건
전후와 관계없이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A, B의 경우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들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는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친족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사항명
실제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국세의 납세
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는 ‘법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 관계 규정 내지 관련 법리 1)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
시행령 제157조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 이상(3년간 합산하여)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 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식에 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 3)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주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형식적 요건),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실질적 요건)’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2) 제1호는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위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로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니라 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 또한 원고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나. 피고 원고들이 D의 주식을 각 6,000주(30%)씩 보유한 점,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8조의2, 제20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점, D의 발기인총회 의사록 및 정관에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D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에게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는 위 특수관계인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