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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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199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7헌가131998. 5. 2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제청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2 (임원의 정의) 를 보면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대구고법 96구75101997. 8.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도 한 적이 없는 자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