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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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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1.12.28,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법인의 주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 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고등법원 97재구401998. 9. 10.
당사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

서울고등법원 89구11881997. 8. 2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그 채무의 일부를 분할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대한선주와 그 인수기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채무금에 대하여는 인수기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며,대한선주의 부채감소액에 대하여는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담보권 실행으로대한선주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사에 양도하기로

헌법재판소 93헌바321995. 11. 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 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

헌법재판소 94헌바141995. 11. 30.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대법원 94누3851995. 1.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의 익금산입 예외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5항의 취지

헌법재판소 89헌마351994. 5. 6.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무의 일부를 분할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주와 그 인수기업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의한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채무금에 대하여는 인수기업의 손금으로 산입하며, ○○선주의 부채감소액에 대하여는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담보권의 실행 및 주식양도 담보주식의 소유 또는 지배자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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