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7. 4. 1. 선고 96구29979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기타
1. 피고가 199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596,090,690원, 도시계획세 금40,097,940원, 교육세 금 119,218,130원, 농어촌특별세 금88,422,490원의 부과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분과 종합토지세 금298,045,354원, 교육세 금 59,609,069원, 농어촌특별세 금44,706,801원을 초과하는 부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가 그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번동 91외 27필지 343,0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1995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1995. 10. 10. 원고 소유의 전국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인 금13,141,813,040원에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세율(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1,128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518,370,650원(금111,280,000원+금8,141,813,040원×50/1,000, 10원미만은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버림, 이하 같다)에 위 전국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인 금13,008,956,640원으로 나누어 안분, 산출한 세액 금513,120,210원(금518,370,650원×금13,008,956,640원÷금13,141,813,040원)과 이 사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 금6,285,250,160원에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2항의 세율(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의 경우: 3,2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45,252,500원(금32,400,000원+1,285,250,160원×10/1,000)과 이 사건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 금463,750,000원에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3항의 세율(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23,187,500원(금463,750,000원×50/1,000)을 합하여 산출한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금581,570,210원, 위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인 20/100을 곱하여 산출한 교육세 금116,314,040원(금581,570,210원×20/100), 위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세율(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을 곱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금86,235,530원(금500,000원+금571,570,210원×15/100)과 도시계획세 금39,515,910원 등 합계 금823,635,69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였다가 1996. 5. 10.자로 종합토지세 금14,520,480원, 도시계획세 금582,030원, 교육세 금2,904,090원, 농어촌특별세 금2,186,96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여 결국 피고의 위 증액경정처분의 결과 종합토지세는 금596,090,690원, 도시계획세는 금40,097,940원, 교육세는 금119,218,130원, 농어촌특별세는 금88,422,490원으로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당초처분에서는 원고 소유의 전국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을 금13,141,813,040원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을 금13,008,956,640원으로 보아 위와 같이 종합합산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원고 소유의 전국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은 금13,432,830,540원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은 금13,299,974,140원으로 밝혀짐에 따라 위와 같은 세액산정방식에 따라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위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이다, 이하 위 증액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토지는 공원용지로서 1977. 7. 9. 건설부고시 제138호로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1982. 9. 16. 서울시고시 제381호로같은 법 제13조에 의한 지적고시된 이 후 1985. 9. 24. 건설부고시 제424호로같은 법 제26조의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어 도시근린공원인월곡제1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그 후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여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공원조성허가를 받아 공원을 설치하였으므로 공원용지인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 제9조의 위임에 의하여 1995. 3. 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1995. 3. 31. 조례 제40호) 제13조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고 또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일정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된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산출된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둘째로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의 지상건축물등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첫째로, 위 조례 제13조 전단의 ‘공공시설용지로서도시계획법 제12조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란지방세법 제7조의 입법취지나 위 조례 규정의 제목이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고, 그 후단이 철도법상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즉,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인데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등의 행위가 제한되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는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된 후 1985. 9. 24. 건설부고시 제424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으므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가 아니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이 완료되어 수익사업인드림랜드 놀이동산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위 조례 제13조 소정의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산출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 및 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일정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정당하고, 둘째로,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를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취지는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되어 이용시설설치등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이 실시 완료되어 사용ㆍ수익 중에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⑴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9조는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1995. 3. 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1995. 3. 31. 조례 제40호) 제13조는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도시계획법 제12조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과연 위 조례 제13조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도시계획법 제12조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7. 7. 9. 건설부고시 제138호로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1982. 9. 16. 서울시고시 제381호로같은 법 제13조에 의한 지적고시된 이 후 1985. 9. 24. 건설부고시 제424호로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어 도시근린공원인월곡제1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는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1991. 12. 31. 삭제됨)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1993. 8. 5. 법률 제4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도시근린공원인월곡제1근린공원(드림랜드) 용지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드림랜드공원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소정의 공원으로서 공공시설이고 그 용지인 이 사건 토지는 위 조례 제13조에서 말하는 공시설용지로서도시계획법 제12조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완료되어 수익사업인드림랜드 놀이동산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조례 제13조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용지로서도시계획법 제12조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위 조레 제13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의 토지라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위 각 규정과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규정을 종합하면 보면 위에서 본 조세법규해석의 엄격성에 비추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등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도시계획사업이 실시 완료되어 사용ㆍ수익 중에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원(도시근린공원인월곡제1근린공원)용지 즉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⑶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세액의 산정
㈎ 산정방법(관련법규의 검토)
지방세법 제234의 9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34조의 15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제1항),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하고(제2항),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제외하며(제3항), 분리과세표준은 공장용지, 전, 답등(제2항 제3호), 종중소유 임야등(제2항 제4호),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제2항 제5호) 및 기타 이상과 유사한 토지 등(제2항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같은법 제234조의 16은 위 각 과세표준별 세율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같은법 제234조의 18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산출된 소유자별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 군이 징수할 금액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관할 시장,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각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8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교육세법 제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같은법 제5조 제1항은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의 경우 그 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액으로,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규정하고,같은법 제5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을 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그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율을 5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다.
㈏ 정당한 세액
원고는, 원고 소유의 전국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감경되기전 과세표준액은 금13,432,830,540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감경되기전 과세표준액은 금13,299,974,140이며, 원고 소유의 피고 비관할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감경되기전 과세표준액은 금6,285,250,160원이며, 이 사건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토지는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의 골프장등 사치성 재산으로 감경되기전 과세표준액은 금463,750,000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이 100분의 50가 경감되는 것으로 하여 위 관련법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종합토지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액은 금225,631,220원, 교육세액은 금45,126,240원, 농어촌특별세액은 금32,844,68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분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종합토지세 금298,045,354원, 교육세 금59,609,069원, 농어촌특별세 금44,706,801원(이에 대한 각 정당세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