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26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제26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地形圖面"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 2., 4. 내지 9.의 토지) 또는 구 도시계획법(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6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순번 3.)을 통하여, 이 사건 9필지토지의 용도가 그 변경된 지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어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2) 강서구청장이 1996. 4. 15. 구 「도시계획법」제10조, 제26조에 따라 위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고, 같은 날 구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구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강서구청장
다. 당시 건설부장관은 피고에게 1984. 3. 9.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임하였다. 피고는 서울특별시고시 제127호로 김포국제공항 확장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공항)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을 시행하는 피고 시는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6조에 의하여 1991. 7. 10. 경기도고시 제259호로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토지(당시 지목은 ‘대’이었다)를 취득하기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고, 경기도는 1985. 10. 14. 수원시에게 이 사건 협의매수를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2항에 의거한 공익사업으로 보라는 회시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1986. 7. 4. 수원시의 신청에 따른 수원도시계획시설(유원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과 실시계획인가를, 1987. 7.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2. 보상에 관한 기본원칙3.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4.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5.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자의 의무6. 보상규정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7. 잠정적용을 명하는 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획결정이 되고, 1982. 9. 16. 서울시고시 제381호로같은 법 제13조에 의한 지적고시된 이 후 1985. 9. 24. 건설부고시 제424호로같은 법 제26조의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되어 도시근린공원인월곡제1근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그 후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여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공원조성허가를 받아 공원을 설치하였으므로 공원용지인 이 사
가. 도시계획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여도 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인가로 실효된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을 회복하는지 여부(소극) 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새로운 인가로서의 효력 유무(적극) 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변경인가 고시를 하면서 일부 사항을 종전의 것과 같다는 취지에서 생략한 경우, 그 하자는 변경인가에 의한 새로운 사업실시계획인가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지나지
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가 있기 전의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이구 소득세법(1980.12.15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6호 (사)목 소정의 "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인지의 여부(소극)
직접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공고는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와 그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고 위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의
2목록기재 토지를 포함한 경기 시흥군 과천면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남서울대공원 부지 조성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법 제26조에 따라 위 사업실시계획인가를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52호)한 후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재결의
타인 소유토지를 공원용지로 편입한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책임
가. 개정 전 도시계획법 제3장의 규정들에 의하여 구획 정리된 토지의 법률상 성질. 나. 관보의 호외도 관보와 마찬가지의 구실을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호외의 기재내용에 실제와 다른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한 것은 아니다.
으로 행정청 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집행하는 자는 도시계획법 제1조동법 제5조,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지목변경 기타의 구획이나 형질의 변경 또는 폐지등 법에 정한 사업집행을 하여야 하며,
. 법률 제6655호로 폐지, 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구 토지구획정 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 의 것) 제3조, 제6조, 제16조, 제72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00시 00동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