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25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제25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①도시계획결정은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도시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ㆍ認可ㆍ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許可ㆍ認可ㆍ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工事에 착수한 者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로) 변경결정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5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1996. 3.부터 1997. 12.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번 11 생략) 토지까지를 수용하여 그 지상에 폭 8m, 길이 230m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구 도시계획법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
부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시 ○○동 일대의 경산 도시계획사업(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
함한 서울 강서구 일대의 토지를 수용한 후 김포국제공항 확장공사를 수행하였다. 당시 건설부장관은 피고에게 1984. 3. 9.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임하였다. 피고는 서울특별시고시 제127호로 김포국제공항 확장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공항)실시계획
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배드민턴 동호회가 설치한 바람막이 시설, 지붕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는 2008. 5. 29. 피고로부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5조에 의거하여 △△시 △△동 일대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인 ’△△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한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배드민턴 동호회가 설치한 바람막이 시설, 지붕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부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경산시 중산동 일대의 경산 도시계획사업(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
이루어졌고, 2008. 5.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에 근거하여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다. 나. 경산시장은 이 사건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규정이 도시개발법이 아닌 구 도시계획법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제1항, 동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동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인가의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한편, 구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따라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9호 소정의 인·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는 전원개발사업인
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다른 주거환경개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4. 제4순위 :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 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 (1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가 이루어지자 인천광역시장은 1996. 11. 5. 구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하여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사업시행기간을 1996. 11.부터 1998.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대로 3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구 도시계획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인가조건에 의하면, 이 사건 스포츠센터 상가의 사전 분양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의 효력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甲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乙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 사전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물론, 청문절차 등을 통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적지 아니하고, 사업자 지정 처분 외에도 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에 기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
시설(도로)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도시계획사업(사업명 : 동두천시 강변우회도로〈중로2-18호선〉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시는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6조에 의하여 1991. 7. 10. 경기도고시 제259호로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가.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공권력의 부작위 때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익산시 어양동 소재 전 3,0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토지는 익산시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신흥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차례(익산시 고시 제2000-6호, 제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