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의 결정)
제24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도지사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國防部長官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건
’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2013. 1. 22.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서울특별시장은2002. 6. 20.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제24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호),위 지구단위계획결정은201
위하여2013. 6. 25.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서울특별시장은2002. 6. 20.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제24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2002. 6. 20.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000호). 다.
(□□광역시 고시 제2001-32호). 또한□□광역시장은2002. 6. 29.□□도시계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9.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2조 등에 의하여 00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구 도시계획법(2003. 1. 1.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2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등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
건 토지 등에 대한 지적을 승인하여 이를 서울시고시 제157호로 관보에 게재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1984. 5. 26.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4조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진흥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문화시설을 신축함에 따른 부지조성공사의 시행,
을 누락한 것이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사업시행과정을 사업시행인가 된 시점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의 2002. 6. 29.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인천도시계획이 제6242호로 변경시행된 사실과 2002. 8. 5.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환지계획이 공람 공고된 사실도 심리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판단 행
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2001. 4. 28.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기하여 안산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경기도고시 제2001-64호로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안산시 단원구 □□□동 산 000 일원에 면적 0,000
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고시하였고, 원고는 1991. 6. 29. OOO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주차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허가를 받았다. (3) 위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허가상 사업기간은 1991. 7.부터 1993.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대구직할시장에게 그에 대한 시행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구직할시장은 1988. 9. 23.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직할시 고시 제184호로 통일전시관건립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면서 ☆☆☆☆촉진회를 통일전시관건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종전 제1, 2토지가 통일전시관건립사업부지에 편입되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사업지구 내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택지번호 P9-1블럭 토지에 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와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개포 제19근린공원을 조성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위 토지는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4) 원고는 1988. 12. 22.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
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위 법 제36조 제1항). 이 사건 도시계획법에 의할 때,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기반시설 중 이 사건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고(이 사건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 제24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와 같은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한다(위 법 제40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설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4조 위반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2항, 제21, 제24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수립에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다. (3) 판단 구 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 중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뜻하는바,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구 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개발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동시에 입안하여 공람공고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도시계획의 결정권자가 위 2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대방이 입안권자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믿고 보호받을 만한 어떠한 처리를 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선고 99다53490 판결 참조).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87. 3. 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분할 전 철도용지 중 15,060㎡에 대한 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설치의 도시계획사업시행
시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을 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양산군 동부출장소장(현재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은 1991. 12. 30.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채무자"로,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기장도시계획사업 연화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시행기간을 "1991. 1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토지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