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8누53513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재산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내지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광역시장은1998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광역시○○4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 2001. 1. 20.위 지구에 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다(□□광역시 고시 제2001-32호).
또한□□광역시장은2002. 6. 29.□□도시계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하고,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토지는2002. 8.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갑 제1, 3호증”을“갑 제1내지3호증”으로 고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고,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거나,같은 법에 따른 갑 제3호증고시(□□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로 결정되었을 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위 법률에 따른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위 법률상“도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하고 일관되지도 아니하나,최대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제32조 등에 따라□□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구 도시계획법 제24조,제32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한편2002. 2. 4.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0조에서,위 법의 제정으로 구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종전의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이 사건 처분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한 현황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