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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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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 (지역의 세분)

제29조(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ㆍ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ㆍ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35132020. 4. 2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제32조 등에 따라□□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구 도시계획법 제24조,제32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한편2002. 2. 4.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0

대법원 2014두443732015. 2. 12.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지역 내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구 도시계획법(2003. 1. 1.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2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등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04나259342008. 7. 4.
손해배상(기)

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2)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헌법재판소 2000헌마556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ㆍ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도시계획법 제3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9조), 그와 같이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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