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
제32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ㆍ1ㆍ4, 1997ㆍ12ㆍ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0ㆍ1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제32조 등에 따라□□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구 도시계획법 제24조,제32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8. 9.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2조 등에 의하여 00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구 도시계획법(2003. 1. 1.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2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3. 1
점, 종점, 주요경과지 및 면적에 관하여 차례대로 기술되어 있고, 위 시행명령 신청서에 가로망도가 첨부되어 있다. 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조례로 정한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1970. 12. 31. 조례 제4
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인천시 서구 세감면 조례 27조의 2의 "종전의 토지구획 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대구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아 1969. 5. 22. 건설부공고 제49호로 대구시 도시계획 동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건설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② 대구시는 1970. 12. 경 피고에게 사업 시행상 철도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그 부지
토지가 포함된 00, 00, 00, 00지구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000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법이 폐지되면서 구 도시개발법 (2007.
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명령,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3.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1. 1.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1-32호로 인천도시계획 당하(원당, 불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가 수정된 환지계획을 공람시키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관할 시장에게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접수한 후 관할 시장이 공람절차를 거쳤으나, 관할 시장이 한 공람절차는 사업계획변경 인가시에 요구되는 공람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사업시행자 자신이 실시하여야 할 수정된 환지계획에 관한 공람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권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밖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제자리 환지가 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환지기준면적 산정시 가산면적의 인정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잘못 평가하거나 그들의 의견이 인가처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건설부장관의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 의무는 새로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된 피고 시에게 승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제32조 제3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관청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 중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1, 2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그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7.4.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시행명령을 받고 같은 해 6.18.에는 같은법 제3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그 사업시행에 착수한 결과 현재는 구획정리공사는 완료되어 환지처분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인 사실, 피고는 위 사업시행 도중인
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87. 4. 1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시행명령을 받고 같은해 6. 18.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그 사업시행에 착수한 결과 현재는 구획정리공사는 완료되어 환지처분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인 사실, 피고는 위 사업시행 도중인
시행인가 공고만으로써 곧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