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8307 판결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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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10누25413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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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구합522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92 답 5,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는 인천광역시 검단 4개지구(당하, 원당, 불로,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2. 6. 29.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2002. 8. 5.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인천시 서구 세감면 조례 27조의 2의 "종전의 토지구획 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년 분부터 분리과세를 하여 오고 있다.
라.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외의 토지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2,750,956원, 지방교육세 550,19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분리과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율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위 (1), (2) 외의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의 용도로 개발이 계획된 용지로 도시개발에 공여되고 있으나, 실제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43조,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외의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으로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답·과수원’에 대하여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일 뿐 아니라, 광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