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32조 (지역의 지정)
제32조 (지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지역을 도시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제32조 등에 따라□□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구 도시계획법 제24조,제32조,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한편2002. 2. 4.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구 도시계획법(2003. 1. 1.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2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등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
답 7,967㎡와 같은 동 140 답 1,289㎡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경상남도 지사는 1999. 10. 2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등에 따라 위 AA동 113 답 7,967㎡ 중 4,340㎡와 같은 동 140 답 1,289㎡ 중 554㎡를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
같다. 제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
: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2)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한다. 제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① ② 토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가 2002. 8. 21.경 별지 2. 도면 주4 건물, 부속 화장실만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이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46조 및 제49조의 문언(文言)이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1항 제
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와 방법을 넘어서 단란주점의 건축 및 영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함은 과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 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구분 및 이에 따른 각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은 현실성이 없다. 현재 단란주점의 70% 이상이 주거지역에 있다고 하면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바81 도시계획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백 ○ 렬 외 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진 석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01구95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상업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전문 개정된 현재의 도시계획법 제32조도 동일하다),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호는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가.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시장, 군수 이외의 자가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결정이 없어도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도시공원설치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도시공원지역 내의 사유지에 철조망을 친 행위가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결한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효력(유효) (구법 관계) 나. 환지예정지 지정의 인가나 고시에 등기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법관계) 다.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에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법관계) 라.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종전 토지들이 부담한 공공용지가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 별도 수용절차의 요부(소극) (구법관계) 마. 과다한 감보율이 적용되어도 환지처분은 유효(구법관계
어서는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와 각종 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 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구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원판결은 단지 종전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본건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
이 사건 환지전 토지에 대하여 1963.10.31 그 계획을 변경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환지처분을 하였음은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계획법 제32조제34조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광주시 도시계획 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 제9조에 어긋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들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로가 설치된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확정처분과 청산금의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