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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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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방법)

제26조(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방법)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형도(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없는 때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 2매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축척 5천분의 1의 총괄도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총괄도를 첨부할 수 있다.

④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⑤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법 제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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