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방법)
제26조(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방법)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형도(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없는 때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 2매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축척 5천분의 1의 총괄도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총괄도를 첨부할 수 있다.
④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⑤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법 제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하고,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토지는2002. 8. 5.○지구 토지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1991.12.14.자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26조(1992.7.1.자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