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5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 또는 공사의 계속시행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2. 보상에 관한 기본원칙3.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4.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5.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자의 의무6. 보상규정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7. 잠정적용을 명하는 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서 등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법 제24조, 시행령 제25조), 위 사업에 관한 비용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법 제62조). (2) 전항의 인정 사실 및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로, 결국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들(원심이 내세운 법령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호 및 지적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가.토지수용법 제14조 및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성격과 효력 나. 토지세목공고의 의의 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 토지세목의 고시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라.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의 누락과 그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도시계획사업인정의 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가 없는 경우의 효력
고 원고를 그 대표회사로 선정하여 위 터미널 신설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1) 위치, 전주시 (주소 생략) 부근 (2) 면적 3,619평 (3) 착공 및 준공일 1978.3.28. 같은 해 12.31 (4) 사업의 규모, 건물 588.7평 3층 시설 기타포장
그 대표회사로 선정하여 위 터미널신설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같은날 원고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 위치, 전주시 금암동 767의2 부근 (2) 면적 3,619평 (3) 착공 및 준공일 1978. 3. 28. 1978. 12. 31. (4) 사업의 규모, 건물 588,7평
기임이 명백하다). 같은법시행 규칙 제19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 또는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1979년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도래한 이상 원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