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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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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5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 또는 공사의 계속시행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97헌바26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2. 보상에 관한 기본원칙3.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4.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5.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자의 의무6. 보상규정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7. 잠정적용을 명하는 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부산지법 울산지원 94가합97391997. 7. 2.
토지수분양권자확인등

서 등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법 제24조, 시행령 제25조), 위 사업에 관한 비용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법 제62조). (2) 전항의 인정 사실 및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법원 90누87941991. 8. 27.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로, 결국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들(원심이 내세운 법령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호 및 지적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대법원 87누11411988. 12. 27.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가.토지수용법 제14조 및제16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성격과 효력 나. 토지세목공고의 의의 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 경우에 토지세목의 고시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라.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의 누락과 그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서울고법 86구7801987. 11. 13.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사업인정의 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가 없는 경우의 효력

대법원 82누3681984. 4. 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고 원고를 그 대표회사로 선정하여 위 터미널 신설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1) 위치, 전주시 (주소 생략) 부근 (2) 면적 3,619평 (3) 착공 및 준공일 1978.3.28. 같은 해 12.31 (4) 사업의 규모, 건물 588.7평 3층 시설 기타포장

광주고등법원 81구51982. 6. 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그 대표회사로 선정하여 위 터미널신설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같은날 원고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 위치, 전주시 금암동 767의2 부근 (2) 면적 3,619평 (3) 착공 및 준공일 1978. 3. 28. 1978. 12. 31. (4) 사업의 규모, 건물 588,7평

대법원 81누1331982. 9. 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기임이 명백하다). 같은법시행 규칙 제19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신청 또는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1979년 재산세 납기개시일이 도래한 이상 원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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