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 (도시계획의 결정)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사항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가. 지역ㆍ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
3.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계획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20분의 1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공원 및 녹지를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변경없는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이 지정되거나 항만법 또는 어항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및 항만에 관한 도시계획의 변경인 경우
5.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의 생략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지역ㆍ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나. 가구면적 또는 획지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
다.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
라. 제41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마. 건축선의 1미터이내의 변경인 경우
바.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사.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생략
⑤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조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