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르면,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 과세 시 000-
선고 2011두27896 판결 참조). 나) 우선, 위 각 주택 부속토지의 특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위성지도(을 제4호증)를 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토지상 개별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
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대
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 규정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및 구 지방세
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 (3) 지방교육세의 의의와 연혁 (가)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81. 12. 5. 법률 제3459호로 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이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위 각 규정과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규정을 종합하면 보면 위에서 본 조세법규해석의 엄격성에 비추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등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도시계획사업이 실시 완료되어 사용ㆍ수
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 원고 법인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 시인 1977.4.25 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은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만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