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 (도시지역)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