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34조의16 삭제 <2005.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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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현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28호, 1990. 4. 7. 타법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 중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 및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
따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ⅰ) 구 지방세법(1990. 4. 7. 법률 제42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34조의16 제1항에 규정된 토지의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지에 관한 사건에서 ① 종합합산과세의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세액조정 절차에 앞서서, 종합토지세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보통징
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ⅰ) 구 지방세법(1990. 4. 7. 법률 제42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34조의16 제1항에 규정된 토지의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지에 관한 사건에서 ㉮ 종합합산
2. 14.,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항 제1호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이 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 65.4㎡(이하 ‘이 사건 토지부
피고는 2000. 12. 14.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호및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소가 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기재의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
2001. 6. 9.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부속토지를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동항 제2호의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1000분의 50의 중가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2,018,712원),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유흥주점영업장용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그 건축물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분과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고급오락장용 토지’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한 후에 그 근거 법률인 구 지방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경우, 그 후에 위 조세처분에 기해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1.종합토지세 중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중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에, 주택 부속토지 전체는 위 분리과세 기준면적을 초과하지만 그 중 자신의 소유지분 해당 면적은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면적 미달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답·과수원'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가.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중 "공장용지"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란, 직·간접적으로 농업 내지 축산업의
있다. (2)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본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라고 보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정하여, 1999. 10. 8.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 금 74,812,880원, 도시계획세 금 5,867,770원, 교육세 금 14,962,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토지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 9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4조의 15, 제234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하고,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도시계획세, 교육세를 각 산출하여, 1997. 10. 5.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1,209,320원, 도시계획세 금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소정의 '소유'에는 당해 토지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고급오락 장용 건축물” 부분 등 위헌제청,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 부분 등 위헌 제청,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 위헌제청,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위헌제청 (1999. 3. 25. 98헌가11ㆍ14ㆍ15ㆍ18(병합) 전원재판부)
조의 15 제2항), 2천만원 이하부터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규정(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을 두고 있는데, 과세시가표준액을 단위당 토지가액인 토지등급가액과 같다고 본다면 현재 ㎡당 50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지방세법상의 관련규정과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