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1구605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지방교육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소외 오영신2명은 1995. 12. 5.부산 동래구 온천3동 1415-24대지와 그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연면적 993.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유하면서, 그 중 지하층 247.7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소외 김경자에게 임대하여 동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1. 5. 1. 현재 ‘워커힐나이트’라는 상호로 일반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등을 부과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지방세법(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2)목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액 53,410,588원에 1000분의 50의 중과율을,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3층 합계 746.17㎡는 일반건축물로 보아동법 제188조 제1항 (4)목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액 155,681,103원에 1000분의 3의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세 3,137,570원, 도시계획세 418,180원, 공동시설세 623,090원, 교육세 627,570원 등 합계 4,806,350원을 2001. 6. 9.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2001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부속토지를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동항 제2호의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1000분의 50의 중가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2,018,712원),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3층 부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406,792원)와 별도합산과세(398,410원)를 하여 산출된 종합토지세 합계 2,823,910원(= 2,018,712 + 406,792 + 398,410)을 2001. 10. 11.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01. 6. 9.자 재산세등의 부과처분과 2001. 10. 11.자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갑1, 3, 4, 을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소는 임차인 김경자가 운영하는 단순 유흥주점으로서 객석과 분리된 독립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실질이 단란주점에 가까우므로,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무도유흥주점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2) 가사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소재지나 규모, 업황 등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000분의 50의 중과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그리고지방세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이 무도유흥주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나이트클럽’은 식품위생법이나 세법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위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나이트클럽‘ 영업장소에 중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를 인하는 작금의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모법인 지방세법의 중과(重課) 요건인 ‘고급성’과도 무관하므로 어디까지나 동 규정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제188조 제2호 (2)목,제234조의16 제3항 제2목,제112조 제2항 제4목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중과하고,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중과하여 분리과세하는데, 위 문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업소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 당하는 위 유흥주점영업장인가 여부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등)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며, 그 판단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문리에 충실하게 해석할 것이지 함부로 유추, 확장,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을2의1, 2, 을3의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원고의 취득 전인 1987. 12.경 소외 김병숙이 ‘카니발’이란 상호로 일반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워커힐’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당초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무도장을 설치한 것이 적발되어 1989. 6. 30. 1회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 그 후 현재의 임차인 김경자가 1991. 10. 18.부터 영업주명의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는 3색 네인싸인으로 구성된 ‘워커힐나이트’라는 상호의 대형간판이 제작되어 부착되어 있고 지하의 이 사건 업소로 통하는 계단에는 입구부터 정문까지「기본 15,000원, 맥주3 + 안주2접시」, 공연 가수들의 컬러사진,「워커힐나이트」라는 상호 등이 각종 컬러로 인쇄된 광고포스터가 여러 장 부착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업소의 총면적은 247.73㎡이고 ①중앙에는 가로5.8m x 세로7.3m(약 13평)의 면적에 전자오르간·마이크·대형스피커·모니터 등이 갖춰진 ‘밴드시설’이 있고 그 중 약 9평 정도는 춤출 수 있는 무대인 사실, ②무대 앞에는 동시에 104명이 착석 가능한 8인용 테이블·의자 세트가 13개가 놓여져 있고 좌우 벽면에는 출입문이 달린 대형 룸 1개와 중형 룸 2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③천장 중앙에는 ‘우주볼’등의 회전 조명등 대여섯 개와 천장 모서리에는 작은 조명등 수십 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업소의 영업내용, 시설 및 조명장치, 구조 및 좌석 수, 무대의 용도와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는 위에서 설시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가사 이 사건 업소가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실질이 단란주점에 가깝다거나 영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이른바 나이트클럽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조세법규의 해석원칙상 그로써 위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위 첫 번째 주장은 독자적 견해여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내의 모든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제히 직권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그 담당공무원 숫자의 한정성, 대상목적물의 광범위성, 다양성 등에 비추어 그 과세기술상 공부상의 표시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고지할 수밖에 없고 그 실질을 일일이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차등 부과·고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당초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의 세율을 1000분의 50으로 한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치성 재화 및 용역의 소비와 이용을 억제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수긍되는 이상 그것으로 족하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의 실질을 파악하여 세율을 보다 차등있게 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과세기술의 어려움을 고려하거나 영업실질이 아니라 보유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성질을 고려하여 보면 무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1000분의 50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을 가리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은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의 하나로 그냥 나이트클럽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을 일단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이라고 규정하여 놓고 위 무도유흥주점 뒤에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이라고 기재하여 두고 있으므로 위 법조문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가 여부는 당연히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규정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보는 이상 나이트클럽이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 내지 용어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업소가 위 법조문에 규정된 대로의 시설, 영업허가 등을 갖추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법조문의 규정내용, 형식 등을 살펴보면 그 정도면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거나 어떤 업소가 그에 포함되는가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불확정적인 요소가 있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만큼 그를 가리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나이트클럽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것이 작금의 특별소비세 인하추세에 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법률해석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일 뿐더러 나이트클럽이 고급성에 해당하는가 여부도 당시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식, 행태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선험적, 절대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이 나이트클럽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것을 가리켜 무조건적으로 모법인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위임범위에 벗어나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견해들과 반대되는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