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2누298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 및 그의 남편인강기환(1997. 3.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3. 12. 부산동구 초량동 408-3대지 266.18㎡ 위에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7. 위 대지를 취득하였다.
나. 위 가.항 판시 건물 중 2층 229.49㎡(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는 신축 당시 일반 건축물대장상에 그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107.98㎡는 노래연습장, 121.51㎡는 단란주점)로 등재되었다가, 1998. 11. 19.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 변경되었다.
다.송상태는 1996. 11. 30. 망인으로부터 장차 준공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그 준공 후 일부는 노래연습장으로 쓰고, 88.9㎡는 1997. 3. 24.조순금명의로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칸2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람주점으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건물부분이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후인 1998. 12. 10.성정순명의로 이 사건 건물부분 전부에 대하여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고, 2000. 5. 17.윤미숙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칸미인클럽’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00. 12. 14.,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항 제1호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이 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 65.4㎡(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과 통틀어 ‘이 사건 건물부분등’이라 한다)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었고,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0. 6. 1. 이전에 이 사건 건물부분이 고급오락장이 되어 이 사건 토지부분이 종합토지세 중과대상(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차인인송상태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내부시설을 무단용도 변경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것이고, 원고로서는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를 용인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등에 대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1호증의 1, 2, 3, 을3, 5, 6, 7호증, 을4,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이은주의 증언과 이 법원의초량1파출소장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등
㈎송상태는 위 1.다.항 판시의 임차시 임차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230만원에 임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되, 어떠한 경우라도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그래서, 같은 항 판시와 같이 처음에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으로 사용하였다.
㈏ 1997. 4. 23.자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에 따라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용도가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변경되자,송상태는 위 1.다.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 전부에 대하여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칸2단란주점’이라는 종전의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 한편, 위 1.다.항 판시의,조순금명의로 단란주점 영업을 할 당시인 1998. 9. 29.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업종을 위반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2. 22.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송상태는 2000. 5. 17. 피고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접객원 5, 6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의 내부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8개의 객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러한 설비는 같은 해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송상태가 위 ㈎항 판시 약정에 위배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를 하여 갖춘 것이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 즉, 그 이전인 1998. 11.경부터 이미 그러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등
㈎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들(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은 1998.경부터송상태가 여러 차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00. 1.경 연체된 월차임의 이행을 촉구함과 아울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 같은 해 2.경송상태와조순금(이하 ‘송상태측’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단3403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3.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달 17.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가처분 집행을 하였다.
㈏ 원고측과송상태측은 2000. 3. 23.경송상태측이 연체한 차임 9,830만원 중 4,000만원은 임차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송상태측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측은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15466호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차임은 당초 위 ⑴㈎항 판시와 같이 정하였다가송상태가 보증금 중 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갈음하여 약정 월차임 외에 추가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월차임 상당액이 290만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 차임의 변동은 없었다.
(3) 원고의 아들인강재석은송상태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997. 5. 27.부터 2000. 9. 1.까지 7차례에 걸쳐 699,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기도 하였고, 2000. 4. 1.에는송상태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차임 문제로 인한 시비소란으로초량1파출소에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라.
(1) 법리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제3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참조).
(2) 위 (1)항 판시 법리에 위 다.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노래연습장과 단란 주점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송상태가 그 약정에 위배하여 원고측의 동의 없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송상태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객실을 설치하고윤미숙의 명의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미 현상의 변경을 금하는 가처분 집행까지 완료된 시점인 점, 룸살롱 영업을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차임의 변동이 없는 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객실설치 공사를 할 무렵인 2000. 4. 1.강재석과송상태가 차임 문제로 시비소란을 벌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하면,송상태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한 룸살롱에 대하여 원고측이 추인하였다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다.(1)㈏항 판시의 용도변경신청이 원고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이나 위 다.(2)㈎항 판시의 가처분집행 및 그 (3)항 판시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 (2)㈏항 판시와 같이 본안소송의 제기가 늦어진 점 등은, 위 다.항 판시의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아,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부분등의 취득자인 원고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