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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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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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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同法에 의한 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1.12.29, 2005.12.31>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本店 또는 主事務所用 建築物을 新築 또는 增築하는 경우와 그 附屬土地에 한한다)

3.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②고급주택ㆍ별장ㆍ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12.31>

④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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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대법원 2015두526092015. 12. 24.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일내용 소제기가 소권남용 등 해당 여부

토지는 원고가 소유·운영하는 00관광호텔 및 관련 시설의 부지로, 605-1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각 이용되고 있다. (4) 00관광호텔에는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

대법원 2013두269962014. 4. 10.
취득신고를 거분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조성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11누155502013. 1.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호텔 및 관련시설의 부지로, (지번 6 생략) 토지는 그 주차장 부지로 각 이용되고 있다. ○ ○○○○호텔에는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고 한다)이 시설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84

대법원 2011두30292011. 3. 8.
임차인이 건물주인의 승낙하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도 「지방세법」제112조의 2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임차인 유○○로부터 용도변경 허가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을 뿐이고, 그에 상당하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임대보증금 추가, 차임 증액 등)을

헌법재판소 2007헌바872009. 9.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제정 1974. 1. 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은 사치ㆍ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

서울고등법원 2006누208242007. 5.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조 제3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전주지법 2005구합22062006. 4. 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골프장 조성에 있어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같은 법 제105조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의 관계 및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부산고등법원 2002누2987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피고는 2000. 12. 14.,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항 제1호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이 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

부산지방법원 2001구8445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2000. 12. 14.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호및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소가 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기재의 취득세

춘천지방법원 2001구1281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 5년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농지전용금, 대체조림비, 분묘이전비 등 합계 금 1,104,249,075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원은지방세법 제112조의 2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 세율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차액 금 88,339,920원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골프장용 토지의 경

울산지방법원 2002구합6642005. 1. 13.
취득세중과세처분등취소

피스텔 각 개별실을 취득한 후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이유로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2 제1항,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3 제1항을 근거로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별지 기재

대법원 2003두10343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를 본점 사무소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2 제1항, 제112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중과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서울행법 2002구합144612002. 8.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점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확장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0구50432001. 7. 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물을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항,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3 제3항 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대법원 1999두99192001. 7. 27.
골프장 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에 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대법원 99두99192001. 7. 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의 범위

헌법재판소 98헌바1042000. 12. 14.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공

대법원 99두63092000. 5. 30.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다가 199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한 사실, 피고는 우성건설 견적팀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하게 되자,「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우성건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위 조항에서 정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헌법재판소 98헌가171999. 1. 28.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위헌제청

1항 중 “고급오락장” 부분, 그리고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 부분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헌법재판소 96헌바641999. 2. 2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1.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소비 및 취득을 억제하는 제도로서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중 어느 범위내의 것을 우선적 중과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정책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데, 입법자가 골프장을 스키장 및 승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