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1. 7. 4. 선고 2000구50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피고가 1999.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5,448,550원, 농어촌특별세 9,666,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997. 3. 25. 부산해운대구 좌동 1460-4화인크리닉센타B동 지하 101호135.932㎡, 102호 156.211㎡, 103호 92.541㎡ 합계 514.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는 유흥주점, 102호 및 103호는 단란주점의 용도로 사용됨
나. 조재만
○1997. 8.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처인배재현명의로 노래연습장, 처남인배철승명의로 단란주점을 운영함 → 1998. 3. 14. 임대차계약 갱신함
○1999. 5. 8.배재현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패밀리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취득함
다. 피고
○1999. 7. 14. 이 사건 건물을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항,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3 제3항 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05,448,550원, 농어촌특별세 9,666,090원, 합계 115,114,640원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갑1, 갑2의 1, 2, 3, 갑3, 갑5의 1, 2, 3, 을4의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패밀리노래주점’은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이 아니고 단란주점에 불과하므로 위 업소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위 노래주점이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재만은 원고의 동의없이 내부시설을 변경한 다음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위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인정 사실
위 각 증거, 갑4, 을3의 1내지11, 을5, 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카운터, 주방, 화장실, 복도 외 반영구적인 개별 룸(방, 이하 ‘룸’이라 함) 11개와 홀 1개가 있는 사실, 각 룸은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출입문에 반투명유리가 끼워져 있어 밖에서 안을 볼 수 없으며, 위 업소의 전체 면적 중 룸이 차지하는 면적이 76.9%에 달하는 사실, 홀의 벽쪽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양쪽 구석에는 음향기기가, 위쪽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각 룸에는 출입문이 있고 룸 내부에는 테이블과 소파가 있으며 한쪽 벽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스크린 및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업소의 종업원은 주방장 1명, 지배인 1명, 웨이터 2명과 여자 종업원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여자 종업원 중 1명은 실무자로, 다른 4명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룸에 들어가 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유흥접객원으로서의 일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법 제112조 제2항 4호,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업 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당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판결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 및 증인조재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조재만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임차한 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오다가 1999. 5.경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벽을 허물어 이를 통로로 만들고 각 룸의 출입문에 끼워져 있던 투명유리를 반투명유리로 바꾸는 등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한 다음 피고로부터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룸살롱)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유흥주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조재만의 유흥주점(룸살롱)의 설치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