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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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천령
제1조
①이 영에서 하천이라 함은 조선총독이 공공의 이해관계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명칭 및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②이 영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곳에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1. 전항의 하천 이외의 하천
2. 전항의 하천에 유입되거나 그 하천에서 갈라지는 수면
3. 전항의 하천 이외의 하천에 유입되거나 그 하천에서 갈라지는 수면
제2조
①이 영에서 하천의 부속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유의 제방ㆍ호안ㆍ수제ㆍ언태ㆍ갑문ㆍ수문ㆍ예선도 및 양수표
2. 전호에 준하는 국유공작물로서 조선총독이 하천의 부속물로 인정한 것
②하천에 관한 이 영의 규정은 하천부속물에 준용한다.
제3조 이 영에서 하천에 관한 공사라 함은 하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제4조 하천은 국유로 한다.
제5조 하천 또는 하천부근의 토지에 관한 이 영의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새로 하천 또는 하천부근의 토지가 되는 것에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이 영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제7조 이 영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궁내성 또는 국가의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궁내대신 또는 당해사업을 시행하는 관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이 영에 의한 조선총독의 직권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미한 것에 한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전신선전화선건설조례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조선전신선전화선건설령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하천으로서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곳은 조선총독이 관리한다.
②하천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지 아니한 곳은 도지사가 관내에 관계된 부분을 관리한다. 다만, 2개 도의 경계에 있는 부분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도지사 중 1인이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하천에 관한 공사시행 및 하천유지는 관리청에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청의 직권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행사한다.
제13조 하천의 부속물로서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것이 있는 때 관리청은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하천의 부속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하천부속물의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제14조
①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이 있는 때에 관리청은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다른 공작물의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는 하천부속물에 관한 공사 또는 하천부속물의 유지로 본다.
제15조 하천에 관한 공사로서 다른 공사 또는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는 관리청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①하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는 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사는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는 하천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17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관내공공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천수선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하천의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제18조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를 할 수 있다.
제19조
①전조의 공사가 선박 또는 주벌(舟筏)의 통항에 편의를 도모하는 공사인 때에는 공사시행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얻게 되는 선박 또는 주벌에 대하여 통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통항료징수의 기간 동안 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하천수선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 또한 하천의 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
2. 하천의 유수를 인용하거나 하천에 주수하고자 하는 때
3. 전 각호에 현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때
제21조 전조의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은 조선총독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도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서 하천의 상시수선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또한 하천을 유지하게 하는 경우에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도로 한다. <개정 1938.4.4>
제22조
①하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하천부근의 토지에 출입하여 토지를 일시재료보관 장소로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그 토지에 존재하는 공작물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의 점유자에게,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재해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청은 하천부근에 거주하는 자를 사역하게 하고 하천부근의 토지 및 가옥 기타 공작물을 일시사용하며, 하천부근의 공작물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죽목ㆍ운반기구 기타 물건(공작물을 제외)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제24조 하천부근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
2. 죽목을 재식 또는 벌목하고자 하는 때
3. 토지의 굴착 또는 성토를 위하여 기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제25조 하천부근의 토지ㆍ가옥 기타 공작물 또는 죽목이 치수상 장애가 되고 기타 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리청은 토지ㆍ가옥 기타 공작물 또는 죽목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게하고 가옥 기타 공작물을 개축하거나 제거하게 하고, 죽목을 벌채하게 하거나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선박 또는 주벌의 통항 기타 하천의 사용 및 보전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하고, 하천부근 토지에서의 공사 및 영업 기타 행위에 대한 제한으로써 하천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같다.
제27조 하천부근 토지의 구역은 관리청이 정한다.
제28조
①하천에 관한 비용은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은 국고부담으로 하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도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이 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38.4.4>
②하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8조의2
①조선총독이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의 비용의 일부는 조선총독이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①관리청이 하천의 부속물로서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것 또는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관리청이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공사로서 다른 공사나 행위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것 또는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관리청에서 다른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행정청인 때에는 당해공작물이나 당해공사 또는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유지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38.4.4>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32조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비용의 일부는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1938.4.4>
제33조
①제18조의 허가를 받아 하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의 유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9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 또한 하천의 유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34조
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일부를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38.4.4>
제35조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조선총독이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처분에 따라 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도지사가 관내공공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38.4.4>
제37조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 관한 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로 인하여 다른 도에서 이익을 얻는 때에 도지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그 도의 부담에 관련된 것의 일부를 이익을 보는 다른 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38.4.4>
제38조 하천에 관한 비용부담금은 조선총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도지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38.4.4>
제39조
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38.4.4>
②전항의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범위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4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청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조건을 변경하며 허가에 의하여 시설한 공작물 기타 물건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 원상회복 하게 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38.4.4>
1.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하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해를 제거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전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41조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1.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그 조건에 위반한 자
2. 사기의 수단으로 이 영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이 영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
제42조 도지사는 제2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24조제1호에 게기한 시설 또는 행위가 수력전기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나 하천의 수량 또는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 동조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43조
①제11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 또는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는 토지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제방외지가 되어 손해를 입은 자 또는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때에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은 조선총독이,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은 도에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30.9.10, 1938.4.4>
②전항의 손해가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에 관한 공사에 동반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제4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것인 경우 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38.4.4>
제44조
①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따라 도지사 또는 도에서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조선총독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불복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1938.4.4>
②전2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보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자
2. 제20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한 자
3. 사기의 수단으로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4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항료를 징수한 자
2. 제20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의 유수를 인용하고, 하천에 주수 기타 하천을 점용한 자
3. 사기의 수단으로 제19조제1항이나 제2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