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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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천령 제25조
제25조 하천부근의 토지ㆍ가옥 기타 공작물 또는 죽목이 치수상 장애가 되고 기타 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리청은 토지ㆍ가옥 기타 공작물 또는 죽목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게하고 가옥 기타 공작물을 개축하거나 제거하게 하고, 죽목을 벌채하게 하거나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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