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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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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천령 제5조

제5조 하천 또는 하천부근의 토지에 관한 이 영의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새로 하천 또는 하천부근의 토지가 되는 것에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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