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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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천령 제4조
제4조 하천은 국유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3두3658,36652015. 7. 9.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구 토지대장에 甲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씨명경정(氏名更正)을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甲의 후손 乙 등이 위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추정되고, 공문서인 구 토지대장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1642014. 12. 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조선하천령 제1조, 제4조, 제10조에 의하면, 조선총독이 공공의 이해관계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을 지정하고, 그 하천을 국유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점, ④ 위 조선하천령 제11조, 제12조, 제43조 등에 의하
서울고법 83나16381983. 12. 8.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조선하천령당시의 포락지에 대한 소유권귀속관계
대법원 79다7261979. 8. 28.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가. 조선하천령과 포락지에 대한 사권의 소멸 여부 나. 포락지가 성토화된 경우 사권의 회복 여부 다. 하천구역의 일시 포락지와 사권의 소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