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6. 1.
글씨 크기
조선하천령 제13조
제13조 하천의 부속물로서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것이 있는 때 관리청은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하천의 부속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하천부속물의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