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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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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천령 제13조

제13조 하천의 부속물로서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것이 있는 때 관리청은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하천의 부속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하천부속물의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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