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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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천령 제16조
제16조
①하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는 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사는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는 하천에 관한 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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