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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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천령 제17조
제17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관내공공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천수선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하천의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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