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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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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천령 제39조

제39조

①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38.4.4>

②전항의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범위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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