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의 ‘종료’가 아닌 ‘가종료’를 결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 점(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항 제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것을 넘어 형 집행 종료
그러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그 치료감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고(치료감호법 제22조, 제37조 제3항 제2호), 이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개시되는 보호관찰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회 내 처우로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절도)죄로 2012. 5. 31.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1고합502, 2012감고8(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고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상습절도죄로 2015. 5. 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
사 건 2016헌마210 치료감호법 제2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구○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하,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 12. 1. ○○치료감호소에 재입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 집행 시작 후 만 6개월마다 가종료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월 초에 입소한 사람은 6개월이 지나서 가종료 심
2013. 4. 17.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28, 2013감고2(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가종료 결정을 받고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2015. 9. 21.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대
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4. 치료감호가 집행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장래 청구인도 치료감호가 집행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4. 치료감호가 집행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장래 청구인도 치료감호가 집행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감고9, 2011고합54(병합)},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1. 4. 22.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받았으나, 2011. 10. 17. 및 2012. 10. 29. 모두 "치료감호를 종료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2011. 5. 2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
가. 청구인은 2011. 1. 14.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늦어도 그날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때로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지난 2011. 5. 23.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은 그
.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51조, 제22조 1항 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치료감호법 제51조는 치료감호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고 "치료감호법 제22조 1항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년 ③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과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치료감호법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 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