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6. 19. 선고 2012헌마502 결정 [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51조, 제22조 1항 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치료감호법 제51조는 치료감호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고 "치료감호법 제22조 1항 1조"는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규정인바, 위 규정들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나 침해되는 기본권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도 없다. 결국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