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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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25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12894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의 판단을 유지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광서 판사 김민기 판사 김종우 각주 [1] 이 사건 범행현장 감
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제2쪽 제13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 이 판결한다(제1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제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 하여는 별도로 판단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치료감호법 제51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인과변호인의항소 장이나항소이유서에이에대한항소이유의기재가없고이부분에관하여직권으로 파기할사유도찾아볼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중피고사건및치료감호사건부분에대한피고인의항소는이 유없으므로치료감호법제51조, 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에의하여이를기각하고, 부착명령사건부분에대한피고인의항소는이유있으므로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 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35조, 형사
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은 보호관찰소장의 소환 및 심문에 응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도 있으나(치료감호법 제51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참조),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토록 규정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고, 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청구인의
사 건 2012헌마502 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박범석 전우진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가. 치료감호사건 부분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치료감호사건 이 사건 치료감호원인사실은
형벌과 치료감호처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