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946, 2009감도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상 고 인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변 호 인
- 변호사 김준엽
- 원심판결
- 춘천지법 2009. 7. 3. 선고 2009노123, 2009감노1(병합)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치료감호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5항에서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며,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 검사가 원심법원이 소속된 춘천지방법원에 치료감호청구를 하고 그 치료감호사건이 원심법원에 배당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은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할의 인정을 잘못하여 실체의 재판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4조, 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