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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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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치료감호의 판결 등)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치료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 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 호, 제3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28조제1항 각 호(제2호 중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982024. 3. 5.
살인미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대구고등법원 2022노1262022. 12. 22.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

판단 위 제2의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 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이승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852022. 6. 10.
현주건조물방화치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221, 358(병합) 2021감고4(병합) 2021전고29(병합) 2021보고19(병합)2021. 12. 24.
존속살해, 특수폭행, 치료감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존속살해죄의 범행도구들이므로) 5.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치료감호 선고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광주고등법원 2020노1272021. 4. 15.
공연음란(예비적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헌법재판소 2019헌가242021. 1.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과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사건을 선고할 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스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17, 2019전고21(병합), 2019감고3(병합)2019. 12. 5.
살인미수, 부착명령, 치료감호

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심신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등 1. 피고사건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나. 양형에 대한 의견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402019. 8. 23.
[형사]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른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40)

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환청, 망상 등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672019. 9. 20.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322019. 10. 25.
존속살해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762017. 6. 16.
[형사]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76)

거기록 제29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존속살해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안에서 귀신을 꺼내기 위해 피해 자를 때리고 목을 조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902017. 5. 29.
살인

판사 김은영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피고사건 가. 유․무죄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32017. 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퇴거불응), 업무방해

에 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412017. 8. 4.
존속살해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정상적인 판단력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912016. 7. 1.
[형사]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예배 중인 교회에 불을 지르려다가 신도들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972016. 7. 21.
특수존속협박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 라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2016고합97 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양형에 대한 의견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8632015. 5. 15.
[형사] 1세의 피해자를 집어던져 사망하게 한 발달장애 1급의 피고인에게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란의 기재와 같이 발달장애 1급의 장애 인으로 장래 살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882015. 8. 21.
절도, 감금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1562015. 12. 2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 가. 유·무죄 ○ 유죄: 7명(만장일치) 나. 치료감호청구 ○ 치료감호청구기각: 7명(만장일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962015. 12. 9.
[형사]어린 여자애들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 징역 선고한 사례

에이 정산하단이 주민 주민등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울러 판단컨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범행 내용과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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