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2. 7. 5.
글씨 크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문가의 감정 등)

제13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또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다시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