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항소 등)
제14조(항소 등)
① 검사 또는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부터 제341조까지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再審)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상해치사), 살인의 고의 하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3.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사
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이나 변호인이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
친점등을종합해보면, 20년의 부착명령기간은너무길어서부당하다고인정된다. 따라서피고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있다. 다. 치료감호사건부분 피고인이피고사건에대하여항소를제기한이상치료감호법제14조제2항에의하 여치료감호사건에관하여도항소를제기한것으로의제되나, 피고인과변호인의항소 장이나항소이유서에이에대한항소이유의기재가없고이부분에관하여직권으로 파기할사유도찾아볼수없다. 3. 결론 그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상소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
고 기재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바,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한 이상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인데(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 검사가 원심판결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과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도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
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뿐만 아니라 항소장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한 경우,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항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상소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