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고합141 판결 [존속살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 A
- 검사
- 유지열(기소), 이선화(공판)
- 변호인
- B (담당변호사 C)
- 판결선고
- 2017. 8. 4.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3.경까지 약 6년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본건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13:00경부터 13:45경 사이에 울산 0구 00로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김ㅇㅇ(여, 74세) 운영의 ‘00중탕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위 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우측 귀 하방, 전경부, 상흉부, 턱 부위, 좌측 상복부, 좌측 옆구리 등을 총 14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경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2005년경 정신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은 후 2007. 7.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공황장해(우발적 발작성 불안)’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11. 5.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편집조현병’으로 통원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그 진료확인서에는 ‘약물 치료 중에도 간헐적으로 피해망상과 환청 증세가 나타나고, 약물 중단 시에는 바로 증상이 악화된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신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다가 2017. 2.경부터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한 피해망상·환청·사고주입 등의 증세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감정의사는 ‘피고인이 호소하는 위와 같은 증세 및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면서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조현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 피고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종합임상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지능은 평균 이하에 해당하고, 언어능력·의사소통능력·주의력·기억력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지각능력·사고능력·판단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와 공격성을 비교적 잘 억압하는 반면, 통제력이 저하되고 환각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외부에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신병증에 대한 약물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는 취지로 평가되었고,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행해지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상태의 호전 없이 치료 또는 약물 복용이 중단될 경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 의사설 병원에서 피고인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고인 역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동기살인: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 > 가중영역(5년~8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점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으로서 제1유형인 참작동기살인으로 포섭하는 이상 행위자 특별감경인자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이중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 수법,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상체 전반을 14회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경 상해죄 및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함에 더하여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의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리 칼을 소지한 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상체의 각 부위를 14회에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정신병 치료 약물을 임의로 복용하지 아니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상향 이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