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3. 8. 선고 2016헌마121 결정 [치료감호법 제36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2013. 4. 17.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28, 2013감고2(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가종료 결정을 받고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2015. 9. 21. 징역 10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918, 2015고단1365(병합)]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치료감호법 제36조에 따라 치료감호가종료 취소결정을 받고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2015. 12. 2.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가종료 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치료감호가종료를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치료감호법 제36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36조 제1호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가종료 취소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그 근거규정인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가종료 취소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어 이 사안이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