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등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 다만, 과실범은 제외한다.
2. 제33조의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이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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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60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현행
- 법률 제12894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2015고단125(병합)], 2015.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5. 9. 15. 치료감호법 제36조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5. 8. 5.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다시 사기죄로 2015. 10. 30. 징역 10월(제주지방법원
.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46)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치료감호법 제36조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을 받고 치료감호의 재집행을 위하여 2015. 7. 10.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 제22조, 제36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
사 건 2016헌마121 치료감호법 제3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으로 2013. 4. 17.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