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2. 8. 선고 2015헌마1090 결정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연장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4. 치료감호가 집행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장래 청구인도 치료감호가 집행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3.경에야 비로소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위 청원서를 민원으로 접수한 다음, 치료감호법 제22조가 규정한 ‘6개월마다’는 치료감호 집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까지를 의미하며, 그때까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에 관한 심사ㆍ결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에 관한 심사ㆍ결정 권한이 있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제22조 중 6개월 등에 관한 의미를 알려 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12. 24. 2013헌마843; 헌재 2014. 12. 30. 2014헌마11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