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 13. 선고 2015헌마1186 결정 [치료감호 집행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4. 치료감호가 집행되어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간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장래 청구인도 치료감호가 집행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3.경에야 비로소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나. 법무부는 위 청원서를 민원으로 접수한 다음, 치료감호법 제22조가 규정한 ‘6개월마다’는 치료감호 집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까지를 의미하며, 그때까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 여부에 관한 심사ㆍ결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1.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 12. 8. 이 사건 민원회신은 치료감호의 가종료ㆍ종료에 대한 심사ㆍ결정 권한이 있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제22조 중 6개월 등에 관한 의미를 검토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5헌마1090).
라. 청구인은 2015. 12. 2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삼아 치료감호법 제22조에 정한 치료감호의 종료 및 가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6개월의 기간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삼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법 제2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을 표명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15. 12. 8. 2015헌마1090 결정에서 판단한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 기간 미준수를 다투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단순히 장래에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헌재 1989. 7. 21. 89헌마1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