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2. 26. 선고 2013헌마99 결정 [치료감호처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되어 2010. 9. 14.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감고9, 2011고합54(병합)},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1. 4. 22.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받았으나, 2011. 10. 17. 및 2012. 10. 29. 모두 "치료감호를 종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종료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11치직제1529호, 12치직제1476호).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비종료결정 및 치료감호법 제22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비종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헌재 2006. 9. 5. 2006헌마96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비종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22조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를 종료 내지 가종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결정의 근거규정인 치료감호법 제22조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늦어도 첫 번째 이 사건 비종료결정이 내려진 2011. 10. 17. 즈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료감호법 제22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