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4. 5. 선고 2016헌마189 결정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구○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고합586, 2013감고18(병합)}. 청구인은 2013. 12. 11.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감호가 집행되었고 2014. 12. 29.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교도소로 이감되어 나머지 형기를 복역한 후 2015. 1. 27. 출소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5. 4.부터 7.까지 필로폰 제공, 매매, 투약 등을 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5. 8. 27.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171),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1.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노5139).
나. 청구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치료감호법 제33조 제1항), 위와 같이 동종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 12. 1. ○○치료감호소에 재입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 집행 시작 후 만 6개월마다 가종료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 달에 한 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월 초에 입소한 사람은 6개월이 지나서 가종료 심사를 받게 될 수 있므로 치료감호법 제22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치료감호 가종료 중 보호관찰위반을 이유로 가종료를 취소하고 재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혹은 치료감호법 시행령 제22조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치료감호법 제22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종료 심사에 관한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 위헌 여부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의 위헌 여부이다.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3. 판단
가. 치료감호법 제22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등 참조).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치료감호법 제22조에 근거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이 재집행 후 6개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치료감호법 제22조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존재한다(헌재 2013. 2. 26. 2013헌마99; 헌재 2005. 2. 3. 2003헌바1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가종료취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