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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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13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4. 16.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법정형에 따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벌의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보호관찰법 제32조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으로 가석방,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취소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처벌조항은 기타준수사항조항에 근거하여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징
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주거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측정 순응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보호관찰소장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제9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 보호관찰법 제32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
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야간 외
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야간 외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 등 500m 이내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위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추가 준수사항에 1년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라.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
6헌마210 치료감호법 제2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구○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1. 가종료가 취소되어 치료감호소에 재입소하였다.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22조는 치료감호 집
고단3171),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1.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노5139). 나. 청구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치료감호법 제33조 제1항), 위와 같이 동종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치료
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
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피부착자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일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피부착자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일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
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피부착자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항
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사회봉사 등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되었던 본형 전부를 집행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
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국내여행 또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 및 준수사항 부과의 허용 한계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